①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,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.